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과 개편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
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,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1. 육아휴직 지원내용
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것
2. 관련 법 참고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
3. 지원대상
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
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최소 30일~ 최대 1년까지 가능
정규직이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.
(단, 사립학교 교직원, 사학연금 가입자는 불가. 근무처에 알아보셔야 합니다.)
4. 지원금액
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80%로 70만 원~1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.
2022년 기준으로는 3+3 부모동시 쓰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%를 보존해 줍니다.
1개월에는 200만 원, 2개월에는 250만 원, 3개월에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참고할 점,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25%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(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) 확인 후 지급합니다.
5. 신청방법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하고,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꼭 해야 합니다.
단, 육아휴직이 끝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.
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나 회사 관할의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해요. 우편제출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방문이나 온라인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
물론,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접수해 준다면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.
저출산이 심해지면서 2023년 정책으로 큰 변화가 된 것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.
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될 예정인 것을 보아 실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육아 휴직 수당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.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.
아이를 키우면서 돈걱정하기 쉽지 않아요. 육아휴직급여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!
모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육아휴직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'일상로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워킹맘 정보 - 아이들과 갈만한 곳 추천 [충남 주말 온천] (0) | 2023.01.28 |
|---|---|
| 워킹맘 정보 - 아이들과 갈만한 해외여행지, 여행지 추천 best 5 (0) | 2023.01.23 |
| 워킹맘 정보제공 [특례 보금자리론] 지원대상, 지원내용 , 집살수있을까? (0) | 2023.01.22 |
| 2023년 임신,출산,육아 정책 한번에 정리! (0) | 2023.01.17 |
| 워킹맘의 책 추천 -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. (0) | 2023.01.16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