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,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지원대상
: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| 청년독립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|
|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 혈족 (부, 모) |
- 선정기준
: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: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총재산가액 (1억 7백만원 이하 )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 사업소득 공제
: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: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총 재산가액 (3억 8천만원 이하) 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
신청방법 및 지원 금액
- 지원금액 :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 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: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 분을 지원합니다.
: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: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- 신청방법
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: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,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★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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