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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란
에너지바우처 카드는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. 보통 신청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, 자세한 일정은 해당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나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
에너지 바우처는 두가진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기준에 부합
2.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한가지 해당해야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
-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
| 장애인 |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|
| 노인 | 만 65세 이상 |
| 영유아 | 만 6세 미만의 유아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6개월 미만의 여성 |
| 중증질환자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질환자로 분류된 질환을 가진 사람 |
| 희귀질환자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질환자로 분류된 질환을 가진 사람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|
| 소년소녀 가정 |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등 |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- 2인 가구 기준 : 여름철 지원금 46,400원 / 겨울철 지원금 335,400원
- 4인 가구 기준 : 여름철 지원금 95,200원 / 겨울철 지원금 597,500원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1. 방문 신청 :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2. 온라인 신청: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3.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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